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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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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및 접수처
구분 | 기간 | 접수처 |
전부(과)를 위한 희망유급 신청자 | 2020.1.16.(목) 10:00 ~ 1.22.(수) 15:00 | 학사관리과 학적팀 |
일반 희망유급 및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자 | 2020.2.10.(월) 10:00 ~ 2.28.(금) 15:00 | 소속 학과(부) 사무실 |
※ 전부(과)를 위한 희망유급 신청자의 경우 전부(과)신청 전 학년변경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위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
2. 희망유급 신청
가. 대상: 해당 학년(1,2학기) 평점평균 2.7(간호학과 2.3) 미만인 자로서 희망하는 자
나. 방법: 희망유급 신청서(양식) (바로가기) 작성 후 제출
3.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
가. 대상 교과목
유급(직권·희망)한 학년의 취득 교과목 중 성적이 B등급 이상(B, B+, A, A+) 및
P등급인 교과목
나. 성적복원 신청 후 유급자의 수강신청 방법
1) 2020학년도 수강신청 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지 않아야 하며, 인정받고자 하는 학점 수만큼 최대 수강신청 학점에서 차감 후 수강신청
2) P등급의 교과목 중 특별학점, 사회봉사학점, 고교?대학연계학점 등과 같이 수강신청없이 학점인정 받은 과목은 최대수강 신청학점과 무관하게 복원 가능
3) 예시: 최대수강신청 학점이 19학점이라고 가정시
유급된 성적 중 복원신청학점 | 3학점일 경우 | 5학점일 경우 | 7학점일 경우 |
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 | 16학점 | 14학점 | 12학점 |
※ 1학기 성적 복원 시 1학기에, 2학기 성적 복원 시 2학기에 해당학점만큼 차감하고 수강신청
다.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 서류
구분 | 제출서류 |
희망유급자 | · 희망유급 신청서(양식) 1부. (바로가기) ·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서(양식) 1부. (바로가기) · 성적증명서(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형광펜으로 표기) 1부. · 2019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서 사본 1부. |
직권유급자 (유급신청서 불필요) | · 유급자 성적인정 신청서(양식) 1부. (바로가기) · 학생 성적입력 조회 1부. (단과대학 행정지원실 또는 학부(과)에서 출력 →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에 형광펜으로 표기) ※ 직권유급자의 경우 성적삭제가 이미 처리되어 삭제 전 성적을 학생 본인이 출력 불가 · 2019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 확인서 사본 1부. |
4. 주의사항
가. 희망유급시 국가장학금이 환수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(자세한 내용은 학생복지과 장학팀으로 문의 / 200-6212~3)
나. 유급 시 유급된 학년의 성적(계절학기까지 포함)이 모두 삭제처리됩니다.
2020.1.8.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