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안내
석당인재학부 장학금
| 구분 | 선발기준 | 장학혜택 |
|---|---|---|
| 석당프리미엄 인재장학금 A·B·C | [장학금 A] [국어, 수학 가/나, 영어, 탐구(상위 1개)]수능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8이내인 석당인재학부 합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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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금 B] [국어, 수학 가/나, 영어, 탐구(2개 평균)]수능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인 석당인재학부 합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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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학금 C] 석당프리미엄인재장학금A.B 수혜자를 제외한 석당인재학부 합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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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(A·B·C) 지원 안내
장학금 지원대상자
수시 및 정시모집 지원자 중 석당인재학부 합격자 전체
장학금 지원방법
합격자 중 수능 등급 합에 따라 A·B 장학금 지원
(장학금 C의 경우 A·B 수혜자 제외한 합격자에게 지원)
수시 학생부종합(지역인재종합전형)의 경우 서류평가 만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으로 수능면제이나,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 ‘수능성적 제공 동의’를 할 경우 수능성적이 석당인재프리미엄장학금 선발기준 및 자격에 부합하는 때는 장학금 지원 가능
본 대학교 법전원 수업료 6학기 50%지급 관련 세부사항
- 입학금 제외
-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진학할 경우 지급
- 입학학기 입학성적 상위 50% 이내의 경우 지급하며 학기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.0점 이상의 경우 지급
- 법전원 일반전형에 한함
석당프리미엄인재장학금A·B·C 계속수혜조건
- 재학 중 매학기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3.5이상 유지
-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(월보조금 및 생활관비 지원) 지급이 중지
- 계속수혜조건을 다시 충족할 경우 장학금(월보조금 및 생활관비 지원) 지급을 재개하나, 2회 이상 계속수혜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구 제외
성적 장학금 수혜조건
지급 기준(16학년도 이후 입학생)
1. 장학 사정 당시 평생지도교수 상담을 완료한 자2. 성적 장학금 수혜조건
*시행 : 26-1학기~(성적 산출 기준일 : 25-2학기~)
3. 최소 평점 평균 2.5 이상4. 기타 사항
가. 동점자의 경우 다음의 대상을 우선하여 선발한다.
1) 이수학점이 많은 학생
2) 제출한 어학성적이 높은 학생(매 학기 새로 제출, 제출 기간은 학기 내로(개강~종강 전))
3) 교내외 장학금 대상자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
4) 그 외 사항은 학과 회의를 통해 선발함
나. 성적 장학금 제외 대상
1) 성적 장학금 처리 전 휴학을 신청한 자.
- 학과에서 성적장학금수혜 작업 후 다음학기 미등록 휴학 시 동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므로 휴학 예정자는 학생정보서비스(등록장학)에서 본인의 장학내역을 확인하여 등록 휴학할 수 있도록 함.
2) 정규 학기(8학기) 초과자 ※유예생 포함.
3) 성적산출 시기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자(졸업 예정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