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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 열린 미래 꿈이있는 대학, 동아대학교

관련규정

석당인재학부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동아대학교 학칙」 제81조제4항에 의거 석당인재학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전공의 설치)

석당인재학부(이하 “학부”라 한다)에는 공공정책학전공을 둔다.

제3조(특화반)

  • 학부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및 국가고시 합격, 각종 자격 취득 등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특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.
  • 각 특화반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

  • 학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 • 위원회는 학부장과 전공책임교수 및 특화반 지도교수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학부장이 위원장이 된다.
  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• 학부 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주요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
    •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
    • 학부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  • 학부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학부 운영예산 및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
    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교과과정)

  • 학부생의 교과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「교육과정 운영 규정」을 따른다.
  • 학부의 교양교과목은 필요에 따라 학부생을 위한 독자적인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.

제6조(성적평가)

학부생에 대한 성적평가는 「학업성적 평가에 관한 규정」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평가한다.

제7조(전부(과) 및 다전공)

전부(과) 및 다전공(복수전공, 부전공, 연계전공, 융합전공, 자기설계 연계전공 등) 제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
제8조(삭제, 2017.12.19.)

제9조(편입학)

학부는 편입학생을 모집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장학금)

학부생에게는 입학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, 그 외 장학금에 관한 사항은 「장학금지급규정」에 따른다.

제11조(생활관)

  • 학부생은 「한림생활관규정」 제17조제1항제5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4년간 입사할 수 있다.
  • 한림생활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입사절차를 마쳐야 한다.

제12조(특별 프로그램)

  • 학부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  • 학부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월 도서구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삭제, 2017.12.19.)

제14조(수당지급)

특화반 및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직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준용)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동아대학교 학칙」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경과조치) 학부에는 2010학년도 신입생에 한하여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정책학전공과 공공경영학전공을 두며, 전공의 배정 및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학부생은 제1학년 제2학기 기말시험 이전의 소정 기간에 전공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전공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  • 전공의 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, 전공별로 인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전공교과목의 수강 인원이 적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학부장은 해당 교과목을 폐강 조치하고, 동일 교과목이 개설된 관련 학부(과)의 협조를 받아 전공교과를 이수하게 할 수 있다.
    • 학부생이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용하되, 제2학년 제2학기 기말시험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

부칙

  •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(학업성적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) 학업성적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,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  • (전부(과)에 대한 경과조치) 전부(과)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,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  • (장학금 등 지원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) 장학금 등 각종 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은 「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 지침」을 따른다. 다만 2010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입학생은 각 학년도별로 적용된 지침을 따른다.
  • (해외연수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)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,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